티스토리 뷰

생활정보

퇴직금 지급기준 완벽정리

voipassion 2018. 5. 8. 14:27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준을 만족 시켰을 때 일정 금액을 지급 하는 제도인데요. 일반 직장인들이라면 이 퇴직금을 가지고 노후를 준비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퇴직금 제도가 아니라 퇴직연금의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회사가 보유하지 않고 금융권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사업주가 부도가 났을때를 대비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렇다면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퇴직금의 기본 조건은 근로기간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를 했을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들은 4주를 평균내 1주의 근로시간이 15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개인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이 있었다면 이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유가 아닌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 휴직기간을 갖는다면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은 해고, 사망, 부도, 정년퇴직 등을 포함하여 일이 종료됐을 때의 모든 조건을 포함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역산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해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회사 내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 회사의 내규를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지급기간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 입니다. 또한 고용주와 근로자가 협의 후 퇴직금 지급기간을 늦추는것은 가능합니다.


댓글
coopang_banner/